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32조 (기술료 감면 및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주관기업에 발생한 경우2. 주관기업의 부도, 폐업, 기업회생절차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지원사업 과제의 매출액이 과제공고 당시의 예상 매출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3. 그 밖에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를 감안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술료의 5%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가 가능한 방위산업 육성지원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기술료 납부유예 및 감면할 수 있다.1. 주관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료 납부계획서 승인 전 6개월 이내 해당 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이수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 기술료의 징수를 기술료 납부계획서 승인 시 부터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정부기관이 주관하고 방위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2. 주관기업이 기술료 납부계획 승인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3항제1호의 신규 채용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료 납부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는 채용 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해당 인력의 감면금을 제외한 승인된 기술료납부계획 기한일 기준 기술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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