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32조 (기술료 감면 및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주관기업에 발생한 경우2. 주관기업의 부도, 폐업, 기업회생절차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지원사업 과제의 매출액이 과제공고 당시의 예상 매출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3. 그 밖에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를 감안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술료의 5%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가 가능한 방위산업 육성지원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기술료 납부유예 및 감면할 수 있다.1. 주관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료 납부계획서 승인 전 6개월 이내 해당 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이수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 기술료의 징수를 기술료 납부계획서 승인 시 부터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정부기관이 주관하고 방위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2. 주관기업이 기술료 납부계획 승인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3항제1호의 신규 채용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료 납부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는 채용 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해당 인력의 감면금을 제외한 승인된 기술료납부계획 기한일 기준 기술료를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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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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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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