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4조 (사업비 등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총사업비 집행 내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관기업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사업비의 사용내역 및 검토의견을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내역과 기준을 검토하여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주관기업은 사업비의 정산 결과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 제2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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