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4조 (과제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과제는 방산분야의 수출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것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기술 및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및 추진계획 구체성2.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3. 수출시장 확대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주관기업이 지원한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를 패스트트랙이라 한다.1. 상대국 정부 기관(군 포함) 또는 방산업체와 업무협약 (MOU/NDA 등) 체결한 경우2. 상대국 정부 기관, 방산 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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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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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