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4조 (과제 선정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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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과제는 방산분야의 수출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것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기술 및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및 추진계획 구체성2.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3. 수출시장 확대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과제는 방산분야의 수출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것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기술 및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및 추진계획 구체성2.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3. 수출시장 확대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②주관기업이 지원한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를 패스트트랙이라 한다.1. 상대국 정부 기관(군 포함) 또는 방산업체와 업무협약 (MOU/NDA 등) 체결한 경우2. 상대국 정부 기관, 방산 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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