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0조 (지원과제 공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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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제6항에 의해 확정된 지원대상 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연간사업계획의 주요내용2. 지원대상과제의 주요내용3. 신청 자격, 요건, 기한 등 신청방법 및 과제수행계획서 등 신청서식4. 주관기업 선정기준, 우대ㆍ감점기준, 우선순위 산출방법 및 절차5. 협약의 체결 및 기술료 징수6. 과제수행의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선정취소,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금 환수8. 기타 지원사업 신청 및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제6항에 의해 확정된 지원대상 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연간사업계획의 주요내용2. 지원대상과제의 주요내용3. 신청 자격, 요건, 기한 등 신청방법 및 과제수행계획서 등 신청서식4. 주관기업 선정기준, 우대ㆍ감점기준, 우선순위 산출방법 및 절차5. 협약의 체결 및 기술료 징수6. 과제수행의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선정취소,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금 환수8. 기타 지원사업 신청 및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예비공고를 통해 제안요청서 확정 전 개발과제에 대한 산ㆍ학ㆍ연 등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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