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8조 (최종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시험평가결과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시험평가 주관기관의 평가결과 등 개발목표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업은 제2항의 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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