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3조 (정부지원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지원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월별 사업비 소요액 및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지원사업 예산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교부할 때 제22조에서 정한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구분된 비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반서류는 전문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보존하되, 당해 지원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주관기업에게 지급한다.
주관기업이 협약을 체결한 후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또는 과제수행계획서 보완을 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후 이행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개발자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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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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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