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6조 (개발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업은 제18조에 의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업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종합ㆍ분석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3항에 따라 추가 협약(시장개척기간)을 체결한 경우, 추가 협약한 연도로부터 5년간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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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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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