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6조 (개발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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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업은 제18조에 의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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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은 제18조에 의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업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종합ㆍ분석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3항에 따라 추가 협약(시장개척기간)을 체결한 경우, 추가 협약한 연도로부터 5년간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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