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64조 (다른 행정규칙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벤처 지원사업(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포함)"과 연계되는 관련 사항 중 이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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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시장개척비의 규모제60조 · 이의신청제61조 · 지원사업의 승계제62조 · 관련서류의 보존제63조 · 부속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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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