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5조 (주관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수출경쟁력 있는 방산분야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1.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인 기업2. INNO-BIZ, 경영혁신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주관기업에 대한 지원분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1. 기업의 연구개발 및 제조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분야2. 기업의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분야3. 금리 우대, 보증한도 확대 등 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분야4. 경영전략 수립, 경영혁신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분야5. 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분야(단「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 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6.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등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분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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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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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