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5조 (주관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수출경쟁력 있는 방산분야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1.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인 기업2. INNO-BIZ, 경영혁신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②주관기업에 대한 지원분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1. 기업의 연구개발 및 제조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분야2. 기업의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분야3. 금리 우대, 보증한도 확대 등 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분야4. 경영전략 수립, 경영혁신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분야5. 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분야(단「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 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6.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등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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