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2조 (개발완료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벤처 지원사업 과제의 개발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과제의 개발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지연사유의 타당성(업체 귀책여부, 외적 요인 여부) 및 연장 시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해 개발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업은 협약서에 표시된 개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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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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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