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2조 (개발완료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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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벤처 지원사업 과제의 개발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과제의 개발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지연사유의 타당성(업체 귀책여부, 외적 요인 여부) 및 연장 시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해 개발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벤처 지원사업 과제의 개발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과제의 개발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지연사유의 타당성(업체 귀책여부, 외적 요인 여부) 및 연장 시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해 개발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업은 협약서에 표시된 개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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