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7조 (진도보고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협약서상 개발착수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개발 관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기업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매년 협약체결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 진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사업 과제 수행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진도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시 지원과제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서면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를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업에게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중간평가 결과 과제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진도보고 및 점검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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