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60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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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주관기업의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제12조에 의한 주관기업 선정평가 결과2. 제17조, 제19조에 의한 지원사업 평가 결과3. 제24조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결과4. 제29조, 제30조에 의한 제재 및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주관기업의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제12조에 의한 주관기업 선정평가 결과2. 제17조, 제19조에 의한 지원사업 평가 결과3. 제24조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결과4. 제29조, 제30조에 의한 제재 및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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