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4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간 지원사업 수행계획(이하 "연간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보고2. 지원과제의 소요 조사 및 분석3. 지원과제 자체 발굴 및 관련기관과 업체로부터의 과제제안서 접수 및 검토4. 지원과제의 선정ㆍ보고 및 제안요청서의 공고5. 과제수행계획서의 접수 및 서면평가6.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에 대한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7. 주관기업 등과의 협약 체결ㆍ변경 및 정부지원금 지급8.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ㆍ확인 및 정산9. 주관기업이 요청하는 시험평가 등 기술지원 및 지원과제 진도관리10.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개발결과의 활용,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사후관리11.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12.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13. 정부지원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14. 기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연간사업계획, 지원과제 선정, 주관기업 선정, 협약의 변경 및 해약 등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사업별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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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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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