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4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간 지원사업 수행계획(이하 "연간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보고2. 지원과제의 소요 조사 및 분석3. 지원과제 자체 발굴 및 관련기관과 업체로부터의 과제제안서 접수 및 검토4. 지원과제의 선정ㆍ보고 및 제안요청서의 공고5. 과제수행계획서의 접수 및 서면평가6.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에 대한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7. 주관기업 등과의 협약 체결ㆍ변경 및 정부지원금 지급8.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ㆍ확인 및 정산9. 주관기업이 요청하는 시험평가 등 기술지원 및 지원과제 진도관리10.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개발결과의 활용,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사후관리11.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12.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13. 정부지원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14. 기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간사업계획, 지원과제 선정, 주관기업 선정, 협약의 변경 및 해약 등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사업별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