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9조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와 제출서류의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팀을 구성하여 지원과제의 추진실적을 검토ㆍ확인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성공", "성실수행", "실패"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한 경우2. 성실수행 : 개발목표를 미달성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나.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다.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3. 실패 : 기술개발 목표를 미달성하고 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ㆍ시정조치 등을 불이행 한 경우
③최종보고서에 대한 현장확인 및 최종평가,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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