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9조 (정부지원금 관리 및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 된 정부지원금과 부과된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매년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1. 제24조에 따른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2. 정부지원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3. 제재부가금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
②제28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제28조제7항에 따른 환수 통보를 받은 주관기업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은 대상기관은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로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한 유형적 결과물을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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