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0조 (과제 선정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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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지원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국방 분야 적용ㆍ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2. 기술ㆍ제품 개발 시 타 군수품 으로의 응용 가능성3. 중소ㆍ벤처기업의 국방 시장의 진입, 매출액 증가 등을 통한 성장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벤처 지원사업의 지원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국방 분야 적용ㆍ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2. 기술ㆍ제품 개발 시 타 군수품 으로의 응용 가능성3. 중소ㆍ벤처기업의 국방 시장의 진입, 매출액 증가 등을 통한 성장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②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의 지원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제1항 각호2. 대상 기술이 과학기술기본계획상 국방분야 중점과학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
③제1항 및 2항의 지원 과제의 경우 국방벤처센터가 운영되는 지역 소재의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예산을 할당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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