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0조 (과제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지원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국방 분야 적용ㆍ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2. 기술ㆍ제품 개발 시 타 군수품 으로의 응용 가능성3. 중소ㆍ벤처기업의 국방 시장의 진입, 매출액 증가 등을 통한 성장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의 지원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제1항 각호2. 대상 기술이 과학기술기본계획상 국방분야 중점과학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
제1항 및 2항의 지원 과제의 경우 국방벤처센터가 운영되는 지역 소재의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예산을 할당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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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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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