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최대 10년 이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참여제한 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1. 과제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2.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수행 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6. 정부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 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7. 제18조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24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8.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논문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9. 부도, 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10.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11.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개인사업자 제외) 또는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12.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13.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지원과제에 대해 협약 또는 각 지원사업에서 규정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부과기준은 별표 2의"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 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양정을 상한 범위 내(참여제한 10년, 제재부가금은 기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5배 이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제7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7조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제재처분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때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재처분 및 환수사실의 통보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⑥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제한을 해제토록 할 수 있다.
⑦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제1항제6호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환수금, 제재부가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사업비 환수금, 제재부가금 체납액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3. 납부장소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2항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⑨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지원사업 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지원사업 과제의 연구개발활동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