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2조 (주관기업 선정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제54조제2항의 패스트트랙 과제의 경우 현장점검 및 대면평가만을 실시하여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제54조제2항의 패스트트랙 과제의 경우 현장점검 및 대면평가만을 실시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검토 의뢰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을 이용하여 타 정부기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주관기업 선정평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선정을 위한 각 평가위원회 계획 및 우선순위를 포함한 평가위원회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우선순위 산출 등 평가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주관기업 선정평가 시 우대ㆍ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5%의 범위(단,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은 최대 3%)에서 별표 1의 우대점수와 감점을 평가점수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