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2조 (주관기업 선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제54조제2항의 패스트트랙 과제의 경우 현장점검 및 대면평가만을 실시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검토 의뢰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을 이용하여 타 정부기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주관기업 선정평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선정을 위한 각 평가위원회 계획 및 우선순위를 포함한 평가위원회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우선순위 산출 등 평가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주관기업 선정평가 시 우대ㆍ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5%의 범위(단,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은 최대 3%)에서 별표 1의 우대점수와 감점을 평가점수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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