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1조 (사업비의 조성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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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으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으로 조성한다.
②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 비율 및 기업부담금의 현금ㆍ현물 비율은 별표 3의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에 따른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2.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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