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1조 (사업비의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으로 조성한다.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 비율 및 기업부담금의 현금ㆍ현물 비율은 별표 3의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에 따른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2.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