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30조 (기술료의 징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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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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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기술료는 주관기업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매출 중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1. 중소기업 :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누적 상한으로 한다.)2. 중견기업 :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누적 상한으로 한다.)3. 대기업 :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누적 상한으로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대상 주관기업에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주관기업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 시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된 약속어음,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타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주관기업은 전산 또는 회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함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입증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주관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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