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3조 (정부지원금의 규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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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협약기간 동안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최대 3억원까지,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은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협약기간 동안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최대 3억원까지,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은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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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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