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3조 (태풍예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태풍센터장은 영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대상구역(이하 이 조에서 "대상구역"이라 한다)에서 태풍이 발생하였을 경우 태풍예보를 발표하며, 태풍이 소멸하거나 대상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일 4회(04시, 10시, 16시, 22시) 발표한다.
②국가태풍센터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발표시각과 다르게 태풍예보를 발표할 수 있다.1. 대상구역 내에서 2개 이상의 태풍이 발생한 경우2. 대상구역 외부에서 발생한 태풍이 대상구역 내로 이동해 온 경우3. 그 밖에 국가태풍센터장이 태풍예보를 추가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태풍예보의 예보대상기간은 발표시각을 기준으로 120시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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