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23조 (통보대상기관의 선정 및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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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이하 이 장에서는 "특보"라 한다)의 수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하며, 예보국장이 매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이하 이 장에서는 "특보"라 한다)의 수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하며, 예보국장이 매년 지정한다.
②지방예보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영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별도의 통보대상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영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보를 수신하는 기관을 통보대상기관으로 하고, 예보국장은 통보대상기관을 관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특보 통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④통보대상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 통보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변동사항을 전수조사하고 예보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통보대상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정상수신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보국장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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