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6조 (해양기상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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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북위 27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북서해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7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북위 27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북서해역으로 한다.
②해양기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앞바다와 먼바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앞바다: 서해와 남해는 별표 5의 각 경계 지점 중 백령도 동단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남동쪽 12해리(약 22km)까지 각 경계 지점의 위도 및 경도를 순서대로 연결하는 선 안의 해역, 동해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우리나라 기선에서 12해리 안의 해역2. 먼바다가. 안쪽먼바다: 별표 6에 따른 각 경계의 안쪽 해역 중 앞바다를 제외한 해역나. 바깥먼바다: 우리나라 영해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의 해역 중 앞바다와 안쪽먼바다를 제외한 해역
③해양기상국지예보의 대상구역은 별표 7과 같다.
④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 단기예보, 해양기상 중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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