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9조 (초단기예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국장은 초단기예보를 매 10분마다 발표하며, 필요시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②초단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각 호의 지점을 이은 영역 중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를 대상으로 하며, 예보국장은 이 지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초단기예보를 발표할 수 있다.1. 좌상: 북위 43.3935°, 동경 123.3102°2. 우상: 북위 43.2175°, 동경 132.7750°3. 좌하: 북위 31.7944°, 동경 123.7613°4. 우하: 북위 31.6518°, 동경 131.6423°
③초단기예보의 실황요소 및 예보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황요소: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수형태, 강수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2. 예보요소: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수형태, 하늘상태, 강수량, 낙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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