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31조 (상세안개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보관서의 장은 안개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상세안개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상세안개정보의 대상구역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으로 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내륙과 해안을 포함하여 구역을 구분할 수 있다.
상세안개정보에는 예상 가시거리, 지속시간, 주의구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며, 안개 다발구간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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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보업무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예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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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