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31조 (상세안개정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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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보관서의 장은 안개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상세안개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관서의 장은 안개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상세안개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상세안개정보의 대상구역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으로 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내륙과 해안을 포함하여 구역을 구분할 수 있다.
③상세안개정보에는 예상 가시거리, 지속시간, 주의구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며, 안개 다발구간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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