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7조 (해양기상 단기예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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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기상 단기예보의 발표시각 및 예보대상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단기예보"는 "해양기상 단기예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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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기상 단기예보의 발표시각 및 예보대상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단기예보"는 "해양기상 단기예보"로 본다.
②해양기상 단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지점을 이은 영역 중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하며, 예보관서의 장은 이 지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해양기상 단기예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③해양기상 단기예보의 예보요소는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하늘상태, 강수확률, 강수형태, 유의파고로 한다. 다만, 예보대상기간에 따라 예보요소를 달리 제공할 수 있다.
④예보관서의 장은 발표된 해양기상 단기예보를 활용한 통보문 작성과 통보에 대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단기예보"는 "해양기상 단기예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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