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7조 (해양기상 단기예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기상 단기예보의 발표시각 및 예보대상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단기예보"는 "해양기상 단기예보"로 본다.
해양기상 단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지점을 이은 영역 중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하며, 예보관서의 장은 이 지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해양기상 단기예보를 발표할 수 있다.
해양기상 단기예보의 예보요소는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하늘상태, 강수확률, 강수형태, 유의파고로 한다. 다만, 예보대상기간에 따라 예보요소를 달리 제공할 수 있다.
예보관서의 장은 발표된 해양기상 단기예보를 활용한 통보문 작성과 통보에 대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단기예보"는 "해양기상 단기예보"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보업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예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보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