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9조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발표와 해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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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예보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 중 관할구역에 대하여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발표한다. 다만, 태풍 특보는 예보국장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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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예보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 중 관할구역에 대하여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발표한다. 다만, 태풍 특보는 예보국장이 발표한다.
②영 제8조의2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 중 폭염특보 발표 시 기준이 되는 일 최고 체감온도는 제26조의2에 따른 산출식 중 습도를 고려한 산출식을 사용한다. <신설 2025. 6. 13.>
③영 제8조의2제2항 및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특보의 기준 및 해양기상특보의 기준 중 폭풍해일 특보의 지역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5. 6. 13.>
④예보관서의 장은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의 기상요소가 영 제8조의2제2항 및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도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발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 6. 13.>
⑤강풍, 풍랑, 호우 및 폭풍해일 특보 발효 중 태풍 특보를 발표해야 할 경우 발효 중인 특보의 해제 없이 태풍 특보로 변경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태풍 특보의 해제 없이 다른 특보로 변경하여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3.>
⑥예보관서의 장은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구역의 기상상황이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해제를 즉시 발표해야 한다. 다만,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 6. 13.>
⑦예보국장은 지방예보관서의 장이 신속한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예보국장이 제공한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발표해야 한다. <신설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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