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2조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보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발표한다.1. 관심: 일상적인 활동이 조금 불편한 수준, 취약한 대상에서는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2. 주의: 해당 지역 일부에서 다소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3. 경고: 해당 지역 곳곳에서 현저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단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4. 위험: 해당 지역 대부분에 피해가 있고, 곳곳에 극심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②예보관서의 장은 기상영향에 대한 위험수준이 관심 단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를 일 1회 발표하고 필요 시 추가로 발표할 수 있다.
③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별표 3의 육상에 대한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으로 한다.
④예보관서의 장은 발표된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를 활용하여 통보문을 작성하고 이를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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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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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보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예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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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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