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7조 (예보의 생산 및 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관서의 장은 예보의 종류에 따라 발표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
②예보국장은 지방예보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예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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