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29조 (기상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예보관은 영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상상황이 급변하여 긴급하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상속보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한 발표와 전파를 위하여 기상속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최소화할 수 있다.
②기상속보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표한다.
③기상속보 발표 시 정보통신기술과장은 기상속보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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