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29조 (기상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예보관은 영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상상황이 급변하여 긴급하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상속보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한 발표와 전파를 위하여 기상속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최소화할 수 있다.
기상속보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표한다.
기상속보 발표 시 정보통신기술과장은 기상속보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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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보업무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예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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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