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27조 (날씨해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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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보관서의 장은 특정한 시각을 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날씨해설을 발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하여 발표할 수 있다.1. 초단기 날씨해설: 일 4회 발표하되 필요시 단기 날씨해설에 포함하여 발표2. 단기 날씨해설: 일 2회 발표3. 중기 날씨해설: 일 1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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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예보관서의 장은 특정한 시각을 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날씨해설을 발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하여 발표할 수 있다.1. 초단기 날씨해설: 일 4회 발표하되 필요시 단기 날씨해설에 포함하여 발표2. 단기 날씨해설: 일 2회 발표3. 중기 날씨해설: 일 1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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