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5조 (세부시행지침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국장은 예보업무 수행 과정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예보용어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태풍센터장은 태풍예보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이하 "지방예보관서"라 한다)의 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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