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6조 (예보자료의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일기도(예상일기도를 포함한다)2. 수치예보자료3. 기상통계자료4. 위성ㆍ레이더 등 관측자료5. 그 밖에 예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예보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분석하여 지방예보관서의 예보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③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상현상에 대한 분야별 전문 분석과 예보 지원을 위하여 예보분석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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