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6조 (예보자료의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일기도(예상일기도를 포함한다)2. 수치예보자료3. 기상통계자료4. 위성ㆍ레이더 등 관측자료5. 그 밖에 예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예보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분석하여 지방예보관서의 예보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상현상에 대한 분야별 전문 분석과 예보 지원을 위하여 예보분석관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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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보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예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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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