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32조 (태풍 위험 상세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국장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태풍 위험 상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태풍 위험 상세정보의 대상구역은 제20조에 따른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으로 한다.
③육상에 대한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에 태풍 특보의 발표가 예상될 때 일 2회(06시, 18시) 태풍 위험 상세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④태풍 위험 상세정보에는 태풍 현황 및 예상정보, 위험요인별 예상정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며, 유사태풍사례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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