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25조 (통보시스템 운영 및 통보결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기술과장은 특보의 원활한 통보를 위하여 통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②예보기술과장은 특보의 통보결과를 통보시스템에 보관 및 유지해야 하며, 예보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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