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8조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의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1. 육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 별표 12. 육상국지예보의 대상구역: 별표 2
②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초단기예보, 단기예보, 중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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