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38조 (검증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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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보국장은 예보와 특보의 검증 결과를 예보업무의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국장은 예보와 특보의 검증 결과를 예보업무의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예보국장은 검증 또는 평가 결과를 임의로 분류하거나 내용을 변경ㆍ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결과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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