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21조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보의 종류2. 발표구역3. 발표일시 및 발효일시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은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 발표 후 제28조에 따른 기상정보로 발표할 수 있다.
③강풍 및 풍랑 특보를 발표할 때에는 해제 예상일시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해제 예상일시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알려야 한다.
④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해제를 발표하거나 제3항에 따른 강풍 및 풍랑 특보의 해제 예상일시를 늦추어 발표할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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