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28조 (기상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관서의 장은 영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의 추이와 향후 예상, 유의점 및 발생 원인 등을 알리기 위하여 기상정보를 발표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②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예보와 다른 기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기상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기상청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지역별 맞춤형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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