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0조 (단기예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일 8회(02시, 05시, 08시, 11시, 14시, 17시, 20시, 23시) 단기예보를 발표하며, 기상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표시각별 예보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02시, 05시, 08시, 11시, 14시 발표 단기예보: 오늘(발표시각이 속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4일째 되는 날까지2. 17시, 20시, 23시 발표 단기예보: 오늘부터 5일째 되는 날까지
②단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지점을 이은 영역 중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를 대상으로 하며, 예보관서의 장은 이 지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단기예보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세부 대상구역을 달리할 수 있다.
③단기예보의 예보요소는 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하늘상태, 강수확률, 강수형태, 강수량, 눈의 양으로 한다. 다만, 예보대상기간에 따라 예보요소를 달리할 수 있다.
④예보관서의 장은 발표된 단기예보를 활용하여 일 3회(05시, 11시, 17시) 통보문을 작성하고 이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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