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41조 (방재비상근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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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보국장, 수치모델링센터장,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은 태풍, 호우 등 위험기상현상으로 막대한 기상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때에는 방재비상근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국장, 수치모델링센터장,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은 태풍, 호우 등 위험기상현상으로 막대한 기상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때에는 방재비상근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방재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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