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34조 (예보자료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보국장은 각종 일기도와 보조도 등의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예보관서의 예보업무에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예보국장은 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분석자료 이외에 위성과 레이더에 의한 기상관측 및 분석, 수치예보자료, 그 밖에 예보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소관부서로 하여금 수집ㆍ분석ㆍ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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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보업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예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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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