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34조 (예보자료의 이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보국장은 각종 일기도와 보조도 등의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예보관서의 예보업무에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국장은 각종 일기도와 보조도 등의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예보관서의 예보업무에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②예보국장은 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분석자료 이외에 위성과 레이더에 의한 기상관측 및 분석, 수치예보자료, 그 밖에 예보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소관부서로 하여금 수집ㆍ분석ㆍ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예보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