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39조 (수치예보자료의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관서의 장은 예보와 특보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수치예보자료의 예측성을 분석해야 한다.
②예보국장은 예보관서의 수치예보자료 분석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부서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치예보자료의 분석 대상, 내용 등 관련 세부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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