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20조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육상에 대한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황사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별표 9와 같다.
②영 제9조제7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 중 서해중부해상, 서해남부해상, 남해서부해상, 제주도해상, 남해동부해상, 동해남부해상, 동해중부해상으로 한다.
③지방예보관서의 장은 해상에 대한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특정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에만 특보를 발표할 수 있다.1. 평수구역(「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중 제3구부터 제11구까지의 구역)2. 연안바다가. 거제도 동쪽 남해해상과 동해해상은 해안선에서 2해리 안의 해역(평수구역과 중첩되는 해역은 평수구역 경계로부터 1해리 안의 해역)나. 남해군 남동부해상, 제주특별자치도(본섬), 추자도 및 울릉도 주변해상은 해안선에서 1해리 안의 해역다. 우도 및 가파도 주변 해상은 해안선에서 0.5해리 안의 해역3. 그 밖에 지리적 영향으로 해상상태가 인근 예보구역과 크게 상이하여 지방예보관서의 장이 따로 정한 해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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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평수구역의 범위
구분 | 범위 제1구 | 평안북도 철산군 수운도 등대부터 진방위 295도로 그은 선과 그 등대부터 어영도, 대화도, 정주군의 외순도를 지나 평안남도 안주군 태향산에 이르는 선 안 제2구 | 평안남도 용강군 연대봉으로부터 황해도 송화군 자매도 및 흑암을 지나 냉정말에 이르는 선 안 제3구 |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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