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37조 (예보 및 특보의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보국장은 발표된 예보와 특보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예보국장은 발표된 예보와 특보를 검증할 경우 검증의 종류, 방법, 대상, 기준 및 요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상 불가피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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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보업무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예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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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