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30조 (해구별 해양기상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기상기후과장은 해구별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해구별 해양기상정보는 북위 25°부터 46°까지, 동경 119°부터 140°까지에 포함된 해상 영역을 대상구역으로 한다.
해구별 해양기상정보는 단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에 대하여 파고, 파주기(일정한 지점에서 파랑의 마루를 관측한 이후에 다음 마루가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 파향, 풍향, 풍속, 수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보업무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예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보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