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30조 (해구별 해양기상정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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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기상기후과장은 해구별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기상기후과장은 해구별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②해구별 해양기상정보는 북위 25°부터 46°까지, 동경 119°부터 140°까지에 포함된 해상 영역을 대상구역으로 한다.
③해구별 해양기상정보는 단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에 대하여 파고, 파주기(일정한 지점에서 파랑의 마루를 관측한 이후에 다음 마루가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 파향, 풍향, 풍속, 수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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