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36조 (사후분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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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보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후분석의 대상은 예보와 기상실황과의 차이 등이 일정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기상현상으로 하며, 사후분석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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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후분석의 대상은 예보와 기상실황과의 차이 등이 일정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기상현상으로 하며, 사후분석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예보기술과장은 효율적으로 사후분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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