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24조 (특보의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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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보국장은 특보를 발표하거나 특보의 해제를 발표한 경우 해당 특보의 내용이 포함된 통보문을 작성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국장은 특보를 발표하거나 특보의 해제를 발표한 경우 해당 특보의 내용이 포함된 통보문을 작성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보국장은 해양기상국지예보의 대상구역과 특정관리해역에 대한 해당 통보문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지방예보관서의 장은 특보를 발표하거나 특보의 해제를 발표한 경우 해당 특보의 내용이 포함된 통보문을 작성하여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관할구역에 속하는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④지방예보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항로가 포함된 다른 예보관서의 관할구역에 특보가 발표된 경우 이를 관할구역에 위치한 통보대상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⑤예보관서의 장은 필요시 문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특보를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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