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8조 (해양기상 중기예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기상 중기예보의 발표시각 및 예보대상기간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기예보"는 "해양기상 중기예보"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기상 중기예보의 발표시각 및 예보대상기간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기예보"는 "해양기상 중기예보"로 본다.
②해양기상 중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으로 하되, 앞바다와 먼바다의 구분없이 하나의 예보구역으로 한다.
③해양기상 중기예보의 예보요소는 하늘상태, 강수형태, 유의파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④예보관서의 장은 발표된 해양기상 중기예보를 활용한 통보문의 작성과 통보에 대해서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예보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