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8조 (해양기상 중기예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기상 중기예보의 발표시각 및 예보대상기간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기예보"는 "해양기상 중기예보"로 본다.
②해양기상 중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으로 하되, 앞바다와 먼바다의 구분없이 하나의 예보구역으로 한다.
③해양기상 중기예보의 예보요소는 하늘상태, 강수형태, 유의파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④예보관서의 장은 발표된 해양기상 중기예보를 활용한 통보문의 작성과 통보에 대해서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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